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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지식이야
아하지식이야24.04.15

부동산을 판매할 때 세금을 어느정도 내야하나요?

일반 지역이고 가격은 5억인데 어느정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예전에 6억에 매입했는데 손해인데도 세금 내야하나요?

손해면 환급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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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민약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급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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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세부담은 없습니다.

    환급이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인데, 해당 과세기간에 냈던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양도차손인 이번 양도분과 합산하여 신고한 후 일부 환급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환급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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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같은해에 다른 부동산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양도차손이 발생하여도 세금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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