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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개비231
짙푸른개개비23123.07.09

부동산 판매시 내야하는 세금 종류가 궁금합니다.

부동산으로 5억정도 하는 밭이 있는데 이걸 판매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나면 세금이 이래저래 나온다는데 대충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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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략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려면 최소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비사업용토지의 판단 등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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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드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6~45%,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10%p 가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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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토지의 취득가액, 취득시기, 용도 등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하여야 정확한 세금산출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시고 세액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세율이 10%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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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디테일한 상황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최초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인 5억의 차익을 기준으로,

    오래 보유하셨다면 1년에 2%씩 공제를 해줍니다. 최대 15년까지 보유하시면 30%까지가 최대 공제율입니다.

    그 이후에 1년 이하 보유 시 세율은 55%, 1~2년 44%, 그 이후로는 종합소득세율을 기준으로 과세하게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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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판매가격 뿐만 아니라,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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