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드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6~45%,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10%p 가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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