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시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를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한 경우 특정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없음으로 남편이 먼저 상속을 받은
후 부인인 며느리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남편이 배우자인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며느리인 부인이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아파트를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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