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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나갈 수 있는것일까요?

전세는 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나갈 수 있는것일까요? 항상 전세는 갈때마다 집주인들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리 양아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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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임대인들은 본인집을 담보받던 신용대출을 끌어 당기든 만기일에 보증금을 줘야합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잘 모르니 다음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 임대인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나 최근에는 임대인들도 법률상 내용을 대부분 알기 때문에 위처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주임법상 만기일이 되면 임대인은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처럼 주장하고 반환을 미룰 경우 주임법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은 갭투자목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매수를 해서 반환할 현금이 부족하거나 개인사정에 의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반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개인용도로 활용하는데 규제를 하는 법이 없어 계속 피해를 보는 것은 임차인이 될 것입니다.

    • 전세 보증금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한번에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받은 보증금은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율이 낮으니까요.

      이 보증금을 이용해서 빚을 갚거나, 다른 투자 물건을 매수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장 현금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본인 돈 안들이고 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차이가 나면 그 기간만큼 본인 돈이 그정도가 필요합니다.

      예금등으로 묶여 있을수도 다른 투자처에 들어가 있을수도 또는 생활비로 사용했을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바로 인출 가능한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임대인이 전세 주는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전세라는 제도의 취약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들이 전세를 받으면서 대출등을 상환하기 때문에 반환해줄 능력이 대부분 없다보니 이런일들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