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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라마288
노련한라마28823.06.07

실업급여, 해고 예고 수당,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 될까요?

계속하여 회의 시간에 지적하고 사무실로 불러서 추궁하고 멸시하고 퇴사 압박을 하더니 저 보다 잘 하는 전문가를 불렀다고 하면서 다음 날도 연차 쓰고 저녁에 나와 권고 사직을 하자고 했어요. 제가 계속 압력을 받다 보니 울화병 약 3재 먹고도 힘들어 그러자 했고 남은 연차는 사용하고 돈으로 준다고 했는데 다음 날 부터 나가지 않고 중간에 전화를 무음으로 해 놔서 못받기도 했고 그냥 두었더니 4일째 되는 날 단톡에 원장이 이별 메세지를 남기고 연차 편하게 쓰고 보자.전화 안받아 메세지 남긴다.등 메세지를 남겼어요. 연차 마지막날 7일 째 되는 날제가 대표자에게 카톡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 보니 무단결근 3일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다시 나가겠다고 하니 업무능력 부족과 무단 결근으로 당일 해고를 하고 경찰을 불러 업무 방해로 짐 싸라하고 쫓아 내더라구요. 집에 오니 근무표를 만들어서 30일 근무 하라고 카톡으로 보냈어요. 해고예고 수당 과 부당 해고 해당 될까요? 괴롭힘 신고도 하고 싶어요. 녹취가 있는데 돈이 들지만 녹취록으로 만들어야 증거 능력이 되겠지요? 그리고 해고 통보 후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퇴사 처리도 안해 주네요. 무슨 꿍꿍이 일까요? 속에서 열이 나니 상세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거 같지만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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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속기사에게 녹취록 작성을 의뢰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권고사직 제안에 그러자고 했다면, 해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도 해당없게 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더욱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여서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니 이를 무단결근처리하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속기사의 녹취록만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받아친 것도 노동위원회에서는 인정됩니다. 퇴사처리를 안하는 건 왜인지 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카톡이나 구두로 한 해고는 무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0일전

    해고예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모욕적인 언행이나 퇴사압박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한번 신고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이 급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를 확보한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