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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레오파드188
풋풋한레오파드18823.12.05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한 당일 사직 및 퇴직금, 피해보상 청구등 여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3년 정도 일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폭언 및 욕설을 듣고 버티고 버티다 도저히 안될듯하여

오늘 욱하는 마음에 못다니겠다고 말하고 귀가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있고 회사때문에 죽을까 생각도 많이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우울증 및 공황장애가 발병하여 치료를 몇달하다 안하다 반복했습니다.

상급자가 약을 먹으면 출근을 못한다. 짤린다 . 수시로 말을 하였고

많은 직원들이 있는곳에서 저를 향해 약에 취한 놈이라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먹고살아야하니 어쩔수없이 약을 끊었지만 가끔씩 도저히 못참을때마다 병원을 내방하여 일주일씩 약을 먹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상급자가 저에게 본인이 잘못을해서 일이 생긴걸 제탓을 하며 대놓고 뭐라하길래

저도 그동안 쌓아둔 감정이 터져 못다니겠다고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퇴직금 은 어차피 회사에서 주는것이기에 뭐 그닥 신경을 안쓰지만

당직수당 , 연차수당, 피해보상등이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직은 야간에 집이던 회사던 어딘가에서 상시대기하면서 출동하고 민원처리 를 합니다.

연차는 하나도 사용을 안해서 그대로 있고요.

피해보상은 병원측에서 스트레스 및 심리 검사를 받아서 청구를 하라고하는데

진료비 및 응급실 내원비등을 다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오래전 직장 동료분들께 증인으로 나서달라고하면 충분히 나서주실꺼같은데

폭언을 수시로 한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전은 아니지만 약 3주전쯤 사직서를 제출했었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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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폭언 등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산재승인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2. 이전 병원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그리고 폭언 등 괴롭힘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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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당직수당, 연차수당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피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받으면 (1)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2) 정신과에 내원하신 경우에 대한 진료비, 휴업급여 등에 대해서는 산재보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안으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싶으신 경우 저희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직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산재보상 청구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079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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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신 사정과, 받아야할 임금이 있어 체불로 진정을 넣는것은 별개 입니다.

    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시면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폭언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받는다면 추후 산재신청 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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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해도 산재신청이 가능한 것이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는 못합니다.

    폭언은 신고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언제 냈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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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로가 본래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자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재직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퇴사했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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