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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레오파드188
풋풋한레오파드188
23.12.05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한 당일 사직 및 퇴직금, 피해보상 청구등 여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3년 정도 일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폭언 및 욕설을 듣고 버티고 버티다 도저히 안될듯하여

오늘 욱하는 마음에 못다니겠다고 말하고 귀가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있고 회사때문에 죽을까 생각도 많이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우울증 및 공황장애가 발병하여 치료를 몇달하다 안하다 반복했습니다.

상급자가 약을 먹으면 출근을 못한다. 짤린다 . 수시로 말을 하였고

많은 직원들이 있는곳에서 저를 향해 약에 취한 놈이라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먹고살아야하니 어쩔수없이 약을 끊었지만 가끔씩 도저히 못참을때마다 병원을 내방하여 일주일씩 약을 먹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상급자가 저에게 본인이 잘못을해서 일이 생긴걸 제탓을 하며 대놓고 뭐라하길래

저도 그동안 쌓아둔 감정이 터져 못다니겠다고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퇴직금 은 어차피 회사에서 주는것이기에 뭐 그닥 신경을 안쓰지만

당직수당 , 연차수당, 피해보상등이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직은 야간에 집이던 회사던 어딘가에서 상시대기하면서 출동하고 민원처리 를 합니다.

연차는 하나도 사용을 안해서 그대로 있고요.

피해보상은 병원측에서 스트레스 및 심리 검사를 받아서 청구를 하라고하는데

진료비 및 응급실 내원비등을 다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오래전 직장 동료분들께 증인으로 나서달라고하면 충분히 나서주실꺼같은데

폭언을 수시로 한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전은 아니지만 약 3주전쯤 사직서를 제출했었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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