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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도 혼전부부재산계약을 인정하나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종료되고 바이든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트럼프의 향후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탈세와 관련된 다수의 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부인인 멜라니아와의 이혼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두명의 이혼한 부인들과 혼인 당시 이혼에 대비한 재산분할을 미리 약정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도 혼전부부재산계약을 인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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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이 명확하게 혼인 전에 부부의 재산 약정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등기 제도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혼인을 앞둔 남녀는 자유로운 의사로 혼인 중의 재산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재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혼인 중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29조 제2항 전문). 이는 일방적으로 배우자의 부당한 압력으로 불리한 계약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29조 제2항 후문).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시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29조 제4항). 우리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제도는 그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당사자들이 자유로 정할 수 있으며, 혼인 중의 재산관계에 관한 문제들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의 본질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재산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가사분담이나 이혼 조건 등을 정한 것은 부부재산계약에 포함될 수 없으며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혼인 전 부부재산계약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내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제 및 판례상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네 민법도, 혼인전 부부재산 약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전 부부재산약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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