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대주주의 장내 매도 매수에 대한 사전공시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를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라고 부르며, 대주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도 또는 매수를 할 때 사전에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는 한국의 증권거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대주주가 보유 주식의 비율이 5% 이상이거나 10%의 배수로 변동될 때마다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대주주의 주식 거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주주의 장내 매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보다 강화된 사전공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주 장내 매도 매수 사전공시제도는 이미 한국에서 도입되어 있으며, 더 나은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와 관련 기관의 정책 및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뉴스나 정부 발표를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