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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23.12.11

대주주 장내매도 매수 사전공시 제도는 논의가 안되는건가요?

미국같은 선진국을 보면 대주주 장내 매도 매수에 대해서 사전공시 제도가 법제화 되어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주가가 급등하는 기업에 대해서 최근 대주주의 매도하는 모습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주주 장내 매도 매수 사전공시제도가 얘기가 나왔으며 이에 이러한 논의가 안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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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공시체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장사 임원·대주주의 주식 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한 뒤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인데요. 해당 내용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상장사 오너(주요 주주), 임원 등이 회사 주식을 매도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매매 목적과 가격, 수량, 예정 시간 등의 거래계획을 공시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전 거래계획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예고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도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계류 중입니다. 정무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문구는 정확한지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남은 일정은 국회 본회의 심의 통과, 정부 이송, 공포 등입니다. 업계에선 해당 개정안이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 중이지만, 내년으로 시행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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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현재 논의 중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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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속 논의만 하는듯 해요 이게 우리나라 특성상 사전공시제도 생겨도 너무 밈감하게 공시후 바로 반응할거 같긴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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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대주주의 장내 매도 매수에 대한 사전공시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를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라고 부르며, 대주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도 또는 매수를 할 때 사전에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는 한국의 증권거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대주주가 보유 주식의 비율이 5% 이상이거나 10%의 배수로 변동될 때마다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대주주의 주식 거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주주의 장내 매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보다 강화된 사전공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주 장내 매도 매수 사전공시제도는 이미 한국에서 도입되어 있으며, 더 나은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와 관련 기관의 정책 및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뉴스나 정부 발표를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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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부의 장내 매수나 매도에 대한 사전공시제도에 대해서 작년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한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시켰어요.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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