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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사용했다면?

체크카드를 잃어버린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금액이 결제되어 있길래

뒤늦게 잃어버린걸 알고 정지를 했으나 이미 결제비용이 10만원 넘게 되있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거죠 CCTV에 다 찍혔을테니 잡는건 어렵지 않을거고

피해보상은 어떤식으로 받아야 되는건가요 합의금을 받아서 충당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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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조로 피해금액을 배상받으실수있고 합의가안되면 민사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체크카드를 분실하고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카드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미 결제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CCTV 영상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고, 경찰 조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특정되면 범인에게 피해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선택 사항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합의금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상대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러할 능력이 없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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