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이 높아졌다면,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이 많아졌어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기준점 자체도 높아지고, 공제한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지출이 많아졌다고 소득공제액이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높아지는 경우 공제한도나 공제율이 줄어드는 항목들(연금계좌 세액공제 등)도 있으므로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