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안 되므로,
계약 종료 후 사업소득자로 근무하신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 위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자체에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수급이 어렵거나,
소득이 적다면 그만큼 실업급여가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계약만료로로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신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