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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277
공정한멧돼지27722.08.31

계약직으로 두차례 근무 후 새로운 계약을 제안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종료 후 3개월 계약직(계약서에는 일용근로로 적혀있었으나 월 급여 수령) 근무를 수행하고 곧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처에서는 종료 이후 3개월 더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지를 물어왔는데 이번에는 4대 보험 없이 3.3%를 떼는 종류의 보상을 지급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찾아보니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취급되는 종류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2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위의 새로운 계약을 승낙하여 근무하게 되면 이후 종료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1번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경우)만약 위에 적은 새로운 계약을 직전 계약(3개월짜리) 종료 후 바로가 아닌 2주 뒤에 시작하게 되면 실업 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건강이 좋지 않아 쉰 뒤 다시 일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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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겠다는 의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이직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3개월을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근로자인데 3.3%세금처리는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주뒤에 입사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 2주 뒤에 시작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안 되므로,

    계약 종료 후 사업소득자로 근무하신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 위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자체에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수급이 어렵거나,

    소득이 적다면 그만큼 실업급여가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계약만료로로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신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프리랜서 계약의 피보험자격 및 이직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