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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멧돼지277
공정한멧돼지277
22.08.31

계약직으로 두차례 근무 후 새로운 계약을 제안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종료 후 3개월 계약직(계약서에는 일용근로로 적혀있었으나 월 급여 수령) 근무를 수행하고 곧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처에서는 종료 이후 3개월 더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지를 물어왔는데 이번에는 4대 보험 없이 3.3%를 떼는 종류의 보상을 지급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찾아보니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취급되는 종류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2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위의 새로운 계약을 승낙하여 근무하게 되면 이후 종료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1번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경우)만약 위에 적은 새로운 계약을 직전 계약(3개월짜리) 종료 후 바로가 아닌 2주 뒤에 시작하게 되면 실업 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건강이 좋지 않아 쉰 뒤 다시 일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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