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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256
새까만앵무새25622.04.19

변호사로부터 어이없는 행위를 당했는데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회사랑 문제가 있어서 법적 공방을 길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회사의 대표가 합의를 제안해와서 서로 조율을 하여 합의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측 변호인이 합의서에 서명을 위해 사무실로 방문하라고 하여 혼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의 내용이 합의 하기로 했던 내용이랑 좀 다른 것 같고 새로운 조항들이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측 변호사는 설명해준답시고 계속 제가 합의서를 제대로 못읽게 방해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읽어보니 이상한 내용들이 쓰여있었습니다. 제가 새로 추가된 내용에 대해 없었던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말하자 큰거아니다 별거아니다 선생님이 법을 잘 몰라서 그러신거다 이런식으로 말하면서 주변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 받아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본인 일 오래해서 피곤하다고 빨리 끝내자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합의서 가지고 다른 변호사사무실 가서 상담받고 다시 오겠다 라고 하니까 합의서는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가려고하니 그 변호사가 합의서를 힘으로 뺏어갔습니다.

너무 상상하지도못한 어이없는 행위를 당해서 날인하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원래 변호사 대동하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하러 가면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건가요? 이런 얕은수를 쓰는 변호사는 고소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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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측변호사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은근슬쩍 합의사항으로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변호사가 합의된 사항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있다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사기미수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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