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받는 일용근로소득이
하루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하루 일당 - 15만원 = 일용근로소득 과세표준
2) 일용근로소득 과세표준 x 6% = 일용근로소득 산출세액
3) 근로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춠액의 55%)= 근로소득세 납부할세액
* 지방소득세 별도 : 근로소득세 납부할세액의 10%
이렇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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