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이 궁금합니다
하루일당 15만원 넘어가면 산출세액 나오는거아닌가요?
회계프로그램에서 쳤을때는 자동으로 안불러와집니다..
산출식대로 계산하면 나오는걸로 계산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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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받는 일용근로소득이
하루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하루 일당 - 15만원 = 일용근로소득 과세표준
2) 일용근로소득 과세표준 x 6% = 일용근로소득 산출세액
3) 근로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춠액의 55%)= 근로소득세 납부할세액
* 지방소득세 별도 : 근로소득세 납부할세액의 10%
이렇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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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일당-15만원) x 6% x 4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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