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낼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장사를 시작하려 하시는데,
보증 서주신게 잘못된게 있어서 현재 신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ㅠ 그래서 제껄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를 내어도 될까요..?
아님 어머니의 신용을 회복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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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직장인도 개인사업자 등록 가능하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하는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어머니 신용 회복은 별도로 진행하는 게 좋고, 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내는 것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주는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이유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장인임에도 개인 사업을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 내 겸업 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보통 직장 내에서 겸업금지 규정에 있어도 허가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허가를 얻으신 후에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현재 모칭께서 신용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신용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 등 신청하여서 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