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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발구지96
우람한발구지9623.11.15

계약서에 임금명세서를 지급했다고 나와있는데 못받았어요.

달마다 월급받기 전 혹은 후에 확인서같은거를 쓰는데

임금명세서를 받았고 자발적퇴사이다 이에 이의가 없음을

인정한다 라는 항목에 싸인을 하는데 이를 쓰고 싶지않아도 당장일해야하는데 쓰지않으면

짤릴것같아서 울며겨자먹기로 쓰고 있는데 다음달즈음

계약만료인데 혹시 이를 해결할 방법이없을까요...

제가 임금명세서도 한번도 못받아봤고 자발적퇴사는 커녕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주휴수당도 지급받았다고 확인서에 쓰라고합니다)노동청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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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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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임금명세서를 받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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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쓴 확인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확인서는 그냥 회사가 강요했다고 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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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임금명세서 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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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명세서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미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근무 중 서명하지 않을시 직장을 잃을 위험때문에 서명했던 부분과 실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확인(회사 대화 녹취, 동료 확인서 등) 등으로 입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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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월급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면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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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확인서는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어도 효력이 있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강요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거절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입증자료를 구비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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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 사항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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