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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발구지96
우람한발구지96
23.11.15

계약서에 임금명세서를 지급했다고 나와있는데 못받았어요.

달마다 월급받기 전 혹은 후에 확인서같은거를 쓰는데

임금명세서를 받았고 자발적퇴사이다 이에 이의가 없음을

인정한다 라는 항목에 싸인을 하는데 이를 쓰고 싶지않아도 당장일해야하는데 쓰지않으면

짤릴것같아서 울며겨자먹기로 쓰고 있는데 다음달즈음

계약만료인데 혹시 이를 해결할 방법이없을까요...

제가 임금명세서도 한번도 못받아봤고 자발적퇴사는 커녕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주휴수당도 지급받았다고 확인서에 쓰라고합니다)노동청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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