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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0.03

강제수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집을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압수수색도 강제수사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어떤것이 강제수사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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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그 종류와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하며(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성의 원칙의 제한을 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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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강제로 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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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범인의 체포(형소법 212조)와 긴급체포(형소법 200조의 3)등이 있으며, 영장에 의해서 행하는 것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형소법 200조의 2), 구속(형소법 201조) 등이 있습니다.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은 피의자구속을 위한 수색과 그 현장에서의 압수 · 검증(형소법 216조 · 217조), 유류물이나 임의로 제출된 물건의 압수(형소법 218조) 등이고, 영장에 의해서 행하는 것은 보통의 압수 · 수색 · 검증(형소법 215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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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은 대표적인 대물적 강제처분입니다.

    대인적 강제수사로서 체포, 구속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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