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범인의 체포(형소법 212조)와 긴급체포(형소법 200조의 3)등이 있으며, 영장에 의해서 행하는 것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형소법 200조의 2), 구속(형소법 201조) 등이 있습니다.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은 피의자구속을 위한 수색과 그 현장에서의 압수 · 검증(형소법 216조 · 217조), 유류물이나 임의로 제출된 물건의 압수(형소법 218조) 등이고, 영장에 의해서 행하는 것은 보통의 압수 · 수색 · 검증(형소법 215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