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집을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압수수색도 강제수사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어떤것이 강제수사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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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그 종류와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하며(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성의 원칙의 제한을 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강제로 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범인의 체포(형소법 212조)와 긴급체포(형소법 200조의 3)등이 있으며, 영장에 의해서 행하는 것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형소법 200조의 2), 구속(형소법 201조) 등이 있습니다.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은 피의자구속을 위한 수색과 그 현장에서의 압수 · 검증(형소법 216조 · 217조), 유류물이나 임의로 제출된 물건의 압수(형소법 218조) 등이고, 영장에 의해서 행하는 것은 보통의 압수 · 수색 · 검증(형소법 215조)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은 대표적인 대물적 강제처분입니다.
대인적 강제수사로서 체포, 구속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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