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한달치를 깔고 일했는데 그럼 퇴사후 깔은 월급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10월 14일에 입사해서 25년 7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21일이고, 월 270입니다.
작년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한 월급을 11월 21일에 받았습니다.
그럼 11월에 일한 급여는 12월에 들어오고 이렇게 한달을 깔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럼 이번달 21일에는 제 월급 270만원이 그대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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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한 달의 급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며, 이후부터는 결근하지 않을 시 월급여 27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월 근로에 대한 급여가 익월 21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7월 급여는 8월 21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임금을 다음 달 2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한 임금 전액이 8월 14일까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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