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담당자가 계약내용과 별개로 3-4월치 라인센스 사용료를 추후주겠다고 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계약서가 있는지 등).
가사 계약서가 있더라도 이미 완료된 계약을 임의로 담당자가 변경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