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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6

협의 이혼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는사람이 협의 이혼을 진행하다고 해서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일단 협의 이혼 서류 작성부터해서 절차가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 이후 유의해야 할 행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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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협의이혼 이후에는 이혼 신고를 하는 것과 협의된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