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을 지키지않는 현장직원?
근무시간을 지키지않는 현장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차례 경고도 하고 징계도 했지만 달라지지 않는데 해도사유로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경고도 하고 징계도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러차례 징계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점차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잘못에 대해 경위서, 징계 등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까지도 고려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차례 경고도 하고 징계도 했지만 달라지지 않는데 해도사유로도 되는지?
→ 수차례 누적적으로 근무태만에 따른 징계를 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등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면 회사가 절차를 갖추어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그동안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사유도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무작정 해고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그동안 경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이라도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불과하고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가능하고 반복되면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경고 및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은 때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