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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사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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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지키지않는 현장직원?

근무시간을 지키지않는 현장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차례 경고도 하고 징계도 했지만 달라지지 않는데 해도사유로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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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경고도 하고 징계도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러차례 징계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점차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잘못에 대해 경위서, 징계 등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까지도 고려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차례 경고도 하고 징계도 했지만 달라지지 않는데 해도사유로도 되는지?

      → 수차례 누적적으로 근무태만에 따른 징계를 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등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면 회사가 절차를 갖추어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그동안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사유도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무작정 해고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그동안 경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이라도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불과하고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가능하고 반복되면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경고 및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은 때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