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그동안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사유도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무작정 해고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그동안 경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이라도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