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정직의 징계를 받고도 비위행위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회사 내부의 징계절차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하거나, 통상해고를 할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징계해고에 대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징계규정에 징계사유가 열거되어 있다면 그 사유 외로는 징계할 수 없습니다.
징계해고든 통상해고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해고 외에도 근로관계 종료방법으로는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이루어지는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해고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