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자 밝혔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못주겠다고 퇴직일자 승인안해주네요
5월2일이 1년이어서 퇴사일자 밝혔는데
그날짜에 안된다네요
괘씸해서 퇴직금을 줄수없데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돨까요??
만약 연차 미사용에 대한 건 다 환급받응수있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월2일이 1년이어서 퇴사일자 밝혔는데
그날짜에 안된다네요
괘씸해서 퇴직금을 줄수없데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돨까요??
만약 연차 미사용에 대한 건 다 환급받응수있는거죠??
-> 퇴직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하면 되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직시키면 부당해고로 다투시면 되고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하라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상기의 퇴사 효력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수당 또한 퇴사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조기퇴사 권유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하고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빋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했으므로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5.2.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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