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월2일이 1년이어서 퇴사일자 밝혔는데
그날짜에 안된다네요
괘씸해서 퇴직금을 줄수없데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돨까요??
만약 연차 미사용에 대한 건 다 환급받응수있는거죠??
-> 퇴직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