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도 임대인도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나 갱신계약 거절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갱신에는 계약서를 다시 쓰지도 않습니다. 차임의 증액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만기 2개월전까지 어떤 약조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까지 쓰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갱신계약이라는 표기만 안했을뿐이지, 5% 증액까지 하였으므로 정황에 비추어 살펴보건데 갱신계약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