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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비오리169
강력한비오리16922.12.04

재계약할때 계약서에 전세갱신권사용?

전세 재계약 할때 계약서에 전세갱신권사용한다고 적지않았습니다.

5%로 인상금액은 올려주었습니다

(2+2,4+2)

갱신권 사용한걸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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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도 임대인도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나 갱신계약 거절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갱신에는 계약서를 다시 쓰지도 않습니다. 차임의 증액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만기 2개월전까지 어떤 약조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까지 쓰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갱신계약이라는 표기만 안했을뿐이지, 5% 증액까지 하였으므로 정황에 비추어 살펴보건데 갱신계약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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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문자, 구두, 톡등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었다면 사용한걸로 봐야합니다.


    하지만 그어떤 표시도 없이 갱신 하였다면 말그대로 갱신이 된거기에 추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더 연장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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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할때에 전세갱신권사용이라고 꼭 적지 않더라도 계약갱신 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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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약사항의 이를 적는 것은 사용여부에 대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고 만약 임차인이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5% 보증금 인상만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이라알고 있는것만으로는 사용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5%내 인상으로 재계약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협의시 이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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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요즘 이걸로 인한 분쟁이 많네요.

    임차인에게 가장 아킬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것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기간내 이사등으로 주거 이전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그내용이 없다면 계약기간동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죠. 오랫동안 거주하실것이면 상관없고 오히려 2년 후 갱신청구권을 한번 더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면 다른 대화, 문자 등을 통하여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재계약이라고만 하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한 계약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등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근거자료가 없고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을 꼭 사용한걸로 하셔야한다면 결국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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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표현했다면 확인이 됩니다.


    임대인.임차인 두 명이서 계약갱신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만나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문구작성하시거나 한분이 작성 후 사진찍은 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서 서수정했다고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했다면 부동산에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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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를 보장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차임의 5% 인상하였으나 이는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을 서로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인지 임대인지 판단이 어려워 중립적인 입장으로 설명 드리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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