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년간 미성년 2000만원의 시작시점은 이체하고 신고한날인건 알겠는데 그 10년을 카운팅할땐 월단위로 끊나요? 연단위로 끊나요 21년 8월- 30년8월 이런식인지 21년-30년인지
: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정확히는 일단위로 합산해야 하며, 월단위로 불입하여 주었다면 월단위로 끊어서 10년 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증여계약서는 저와 자녀의 계약이고 국세청은 추후 증여관련 상황발생시 확인하는 증거같은거 맞죠? 10년 카운트가 연단위로 끊긴다면 계약서에 총 120회 정기금이라 적어놓고 올해 1-8월꺼는 8회분을 일괄입금하는걸로한다 이런식으로 단서조항을 넣으려하는데 문제없는거죠?
: 원칙적으로 증여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1월 ~ 8월 분에 대한 단서조항과 관계없이 실제로 일괄로 입금하였으면 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월단위로 끊긴다면 1-8월 못넣은걸 올해1월부터 증여한걸로는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증여한 내용에 따라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8월에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신고 누락할 수록 유리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오히려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