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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노루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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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알바 한달마다 계약서 다시 작성 하는데 이렇게 해도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다 받을수있나요?

근무요일 : 월~금

근무시간 : 09:00 ~ 18:00

기타사항 3.3% 세금징수

급여지급일 : 말일

근무기간 : 한달 단위 근무 ( 매월초 계약서 재작성)

기타사항 : 공휴일은 휴무 알바비 미지급 / 식대별도

3월 4일 ~ 3월 29일

4월 1일 ~ 4월30일

5월1일 ~ 5월31일

이런식으로 한달기준 근무에 다음달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혹시 위내용 매월초 한달씩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 기업의 의도가 있을까요?

저렇게 해도 추후 1년이 되었다면 퇴직금이나 .

한달만근 연차수당 그리고 주15시간이상 근무 주휴수당은 다 받을수있을까요?

내일 알바 첫출근인데.. 친구가 한달씩 계약서 작성하는거 보면 수상하다고 해서..

혹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 주휴수당 못받는걸가 겁나네요.. 다녀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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