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요일 : 월~금
근무시간 : 09:00 ~ 18:00
기타사항 3.3% 세금징수
급여지급일 : 말일
근무기간 : 한달 단위 근무 ( 매월초 계약서 재작성)
기타사항 : 공휴일은 휴무 알바비 미지급 / 식대별도
3월 4일 ~ 3월 29일
4월 1일 ~ 4월30일
5월1일 ~ 5월31일
이런식으로 한달기준 근무에 다음달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혹시 위내용 매월초 한달씩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 기업의 의도가 있을까요?
저렇게 해도 추후 1년이 되었다면 퇴직금이나 .
한달만근 연차수당 그리고 주15시간이상 근무 주휴수당은 다 받을수있을까요?
내일 알바 첫출근인데.. 친구가 한달씩 계약서 작성하는거 보면 수상하다고 해서..
혹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 주휴수당 못받는걸가 겁나네요.. 다녀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