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한달마다 계약서 다시 작성 하는데 이렇게 해도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다 받을수있나요?
근무요일 : 월~금
근무시간 : 09:00 ~ 18:00
기타사항 3.3% 세금징수
급여지급일 : 말일
근무기간 : 한달 단위 근무 ( 매월초 계약서 재작성)
기타사항 : 공휴일은 휴무 알바비 미지급 / 식대별도
3월 4일 ~ 3월 29일
4월 1일 ~ 4월30일
5월1일 ~ 5월31일
이런식으로 한달기준 근무에 다음달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혹시 위내용 매월초 한달씩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 기업의 의도가 있을까요?
저렇게 해도 추후 1년이 되었다면 퇴직금이나 .
한달만근 연차수당 그리고 주15시간이상 근무 주휴수당은 다 받을수있을까요?
내일 알바 첫출근인데.. 친구가 한달씩 계약서 작성하는거 보면 수상하다고 해서..
혹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 주휴수당 못받는걸가 겁나네요.. 다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함으로써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을 판단할 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일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위의 금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미지급 금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한달에 한번씩 작성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기) 없이 연속하여 근무한다면 한달 만근 연차,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한번 쓰고 계속 근무하는 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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