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사람은 법적상속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를 한 남녀만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하고, 그들에게만 상속권을 부여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공동생활체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사실혼 배우자를 지정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보험금을 유증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