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하셨거나, 노동청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일의 1년 전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하셨다면 체당금의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체당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면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의 임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니,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