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친한 지인이 5인이상 사업장인데 회사 사장이 급여 미지급을 몇달째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못받았는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당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급여내역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후 처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선생님 지인이 사시는 지역 또는 직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 내지 신고하시면 됩시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