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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9.02

급여를 못받았는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친한 지인이 5인이상 사업장인데 회사 사장이 급여 미지급을 몇달째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못받았는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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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당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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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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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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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급여내역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후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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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한 지인이 5인이상 사업장인데 회사 사장이 급여 미지급을 몇달째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못받았는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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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선생님 지인이 사시는 지역 또는 직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 내지 신고하시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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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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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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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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