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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발랄한셰퍼드
부모님께 현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ㅠㅠㅠ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나 출산증여공제(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요건에 해당 시 두 항목 합산하여 최대 1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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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녀 내 1억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