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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충실한두꺼비6123.10.19

육아휴직중에 팀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복귀불가능하게하는데?

육아휴직나와있는데 팀장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며(출산보다 2달 먼저나가는 바람에 인원이 적어서 힘들었다/원정출산한 부분에 대해 안좋게생각한다) 복귀를 못하게 하고, 복귀신청서를 내면 타부서로 가는 방향으로 어레인지해준다고 합니다.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노무적으로 저런 이유를 들며 인사를 내리는게 가능한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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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타부서 배치만으로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법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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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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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복직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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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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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부서에 다른 인원이 들어와서 자리가 없다면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복직을 막는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팀장의 말을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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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동일 유사한 직급과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복직에 불이익을 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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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복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회사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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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설사 출산보다 2달 먼저 나가거나 등등 부차적인 사유가 회사사정에 좋지않았다하더라도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 조직 개편 등 어쩔수 없는 사정이 아니라 불이익 차원에서 타부서로 보내버리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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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할 때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복직을 방해하거나 불리한 전보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체로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고, 별도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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