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나와있는데 팀장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며(출산보다 2달 먼저나가는 바람에 인원이 적어서 힘들었다/원정출산한 부분에 대해 안좋게생각한다) 복귀를 못하게 하고, 복귀신청서를 내면 타부서로 가는 방향으로 어레인지해준다고 합니다.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노무적으로 저런 이유를 들며 인사를 내리는게 가능한일인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설사 출산보다 2달 먼저 나가거나 등등 부차적인 사유가 회사사정에 좋지않았다하더라도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 조직 개편 등 어쩔수 없는 사정이 아니라 불이익 차원에서 타부서로 보내버리는 것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