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의하면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그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