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우아한긴꼬리286
우아한긴꼬리28620.12.15

왜 주식은 하루에 30퍼 이상 떨어지거나 오르지 못하나요?

상한 하한이라고 하죠 하루에 주식은 30퍼이상 오르지도 못하고 또 30퍼 이하로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30퍼를 도달한 종목이 다음날도 거래량이 폭발해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중간에 들어가기 무서워 들어가지 못하죠. 왜 30퍼 이상 떨어지거나 오르지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쉽게비유하자면, 도로위에 달리는 차가 있다고 봅시다.

    차는 주식이고, 도로는 시장이라고 가정하구요.

    차를 타고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속도 제한 표지판이 곳곳에 위치해있죠.

    최소 30km ~ 최대 150km 의 구간이 있다고 봅시다.

    이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가다 추돌 사고를 내거나, 지나치게 낮은 속도로 운행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일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열되거나 혹은 너무 급락하여 시장의 흐름이 뒤엉키는것을 방지하기위한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물론 국내시장에만 한해서입니다. 해외주식은 상하한선이 없는경우도 많습니다.)


  • 상한가와 하한가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기업과 주식시장을 보호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대치를 30%로 정해 놓은 것인데요. 상한가와 하한가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1만원짜리 주식이 단 하루만에 10만원짜리로 부풀려져 투기세력이 10배의 수익을 가져가게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1만원의 수익이 1천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힘들어지는 상황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과 주식시장을 보호하고 투기세력의 질주를 막기위해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출처: https://8304.tistory.com/162 ["잡학다식" 블로그]


  • 주식시장 시세 전반이 단기에 너무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서 시장을 안정되게 운영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큰손이 주식을 대량 매매했을 경우 주가가 단기에 폭등,폭락하기 쉬운데 그때 상한가 제한이 없을경우 개인들은 손도 못써보고 무제한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증시 자체가 큰손들의 움직임에 좌지우지되며, 개인들이 피해를 자주 보게 될경우 증시 자체를 외면하는 사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즉, 증시가 얼어붙게 된다는걸 의미하고 기업이 증시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도 어려워져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중 시세의 최대 변동폭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 2015년 5월까지 15%였는데 이후 상한가는 30%로 제한을 풀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하한가 상한가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같네요.

    앞으로 선진국 처럼 없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나 정치적 문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30% 상하한제는 계속 갈 것같네요.


  • 안녕하세요~ 한국 증시는 예전에는 15%의 등락폭 제한을 뒀다가 30%으로 바뀐지 몇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등락폭제한을 둔 이유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안전망이 미비하기도 하며 그로인해 예전부터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만약 등락폭제한이 없었다면 엄청난 공매도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해서 얼마든지 수익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딱히 저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아직 금융시장이 성숙하지 못하기에 많은 나라들은 등락폭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등락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한 바이오 기업이 하루에 3000%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다가 99%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겠지요. 99%의 하락이란 백만원 하던 주식이 1원까지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상한가. 하한가 질문 주셨는데요.

    왜 30% 이상은 안되느냐

    과거에는 30%가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30% 제한은 없습니다.

    주식은 투자이지만, 투기(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복권도 10만원 이상 못사잖아요?

    이유는 올인해서 폭삭 망하는걸 방지하는거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지말라고, 마지노선 안정망을 친거죠

    상한가 30%인건 아쉽지만

    하한가 30%인건 다행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