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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사자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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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기 돌려보니 궁금한게있어서요

시급11000 일3시간 주5일 계약직으로 그만두고 실업계산기 돌리니 상한액 하한액이 나오는데요 저는 단시간이라 33000원인데 첨부파일 저건 무슨의미인가요

계산기돌리니 저 문구가 나오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시급11000 일3시간 주5일 계약직으로 그만두고 실업계산기 돌리니 상한액 하한액이 나오는데요 저는 단시간이라 33000원인데 첨부파일 저건 무슨의미인가요

      계산기돌리니 저 문구가 나오는데요

    [답변]

    • 단시간근로자의 하한액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인 8시간에 비례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해당 문구는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40시간 기준으로 저렇다는 것이고요.

    선생님은 주15시간만 하시기 때문에,

    위 기준의 (15/40) 만큼만 받으시게 됩니다.

    23664원입니다.

  • 평균임금의 60%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하나 그 값이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하면 66,000원이,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하면 63,104원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