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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중 추가상병이 나타나 따로 또는 중첩해서 신청해야 하는지요?

성별
남성
나이대
59
기저질환
복용중인 약

현재 척추관련 요추간판파열로 시술 후 공무상요양 기간이 올해 10월30일까지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병행하여 재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에 강직성척추염의 진단을 받아 허리뼈 등이 대나무처럼 굳어지는 현상이라서 따로 치료 중입니다. 공무상요양 척추관련 요추간판파열 상병치료가 끝나는10월30 이후에 강직성척추염 추가상병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요추 간판파열 치료 종료일인 10월 30일 이후 강직성척추염은 별도의 상병으로 추가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질환 서로 다른 병명이므로 공무상 요양 기간도 별도로 관리됩니다. 강직성 척추염 치료와 관련된 진단서, 치료 기록을 준비해 추가 신청하세요 구체적인 절차는 담당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이나 의료기관과 상담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