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지원에 따른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권고사직 형태이기는 하나, 근로자에게 해고에 준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행정심판에서 일부 승소 가능성을 기대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사유는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비협조’인데, 이를 단순히 당초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