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얘기는 따로 없어서 계약기간만료로 그만둔다고 하면 자발적퇴사인가요?
계약했던 기간까지 1달반정도 남았는데 따로 재계약 언급은 없었어서 이번에 기간을 끝으로 계약기간만료로 그만둬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그럼 이건 자발적퇴사가 되는건가요?
1달 반도 안남은 시점에서 따로 재계약 말이 없어서 미리 말한건데 그때는 알았다고 아무말 없었는데 소통이 안된건지 계약기간만료로 끝나는건줄 알았는데.. 기간만료 직전에 퇴사의사를 밝힌거라고 사직서써야 한다그러네요..?
재계약 언급 없어서 미리 말한경우는 계약기간만료로 끝낼수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해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는 갱신하고자 하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신청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