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얘기는 따로 없어서 계약기간만료로 그만둔다고 하면 자발적퇴사인가요?
계약했던 기간까지 1달반정도 남았는데 따로 재계약 언급은 없었어서 이번에 기간을 끝으로 계약기간만료로 그만둬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그럼 이건 자발적퇴사가 되는건가요?
1달 반도 안남은 시점에서 따로 재계약 말이 없어서 미리 말한건데 그때는 알았다고 아무말 없었는데 소통이 안된건지 계약기간만료로 끝나는건줄 알았는데.. 기간만료 직전에 퇴사의사를 밝힌거라고 사직서써야 한다그러네요..?
재계약 언급 없어서 미리 말한경우는 계약기간만료로 끝낼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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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의사가 없다면 사직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고 퇴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직전에라도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한 경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사직서는 안써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해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는 갱신하고자 하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신청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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