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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수염고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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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료계약서 만기시 통보 없다면?

1개월 계약직으로 11월 10일 만기 였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이후 1년 계약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기에 대해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11월 13일 오늘 출근을 하였고 아무 말씀도 없다면 짤린거일까요.. 아니면 물어봐야할까요? 전 퇴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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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아무 말 없이 계속 근로하면 짤린게 아니라 기존 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만두고 싶으면 그냥 그만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답이 없다면 1달 간의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의사를 타진해보시고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을 경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그 기간이 갱신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는 바, 우선 회사에 계약 갱신에 관하여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기 이후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근무할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확실히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더 근무를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에 서둘러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를 원한다면 일단 퇴근한 후에 사업주에게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