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으로 11월 10일 만기 였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이후 1년 계약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기에 대해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11월 13일 오늘 출근을 하였고 아무 말씀도 없다면 짤린거일까요.. 아니면 물어봐야할까요? 전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아무 말 없이 계속 근로하면 짤린게 아니라 기존 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만두고 싶으면 그냥 그만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답이 없다면 1달 간의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의사를 타진해보시고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을 경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그 기간이 갱신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는 바, 우선 회사에 계약 갱신에 관하여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기 이후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근무할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확실히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더 근무를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에 서둘러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를 원한다면 일단 퇴근한 후에 사업주에게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