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채택률 높음
새마을금고공제에 가입되어있는데요.
지금 2층주택 2층에는 저희가 살고 1층에는 시부모님이 살교 계시는데, 만약 아랫층에 누수가 발생하면 제 일배책으로 수리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이사온 지 얼마 안돼서 보험에 등록된 소재지는 이사오기 전의 집으로 돼있어요. 근데 그 집은 빌라이고 아랫층은 남의집이라서 그냥 소재지를 바꾸지않고 놔두면 거기서 아랫층 누수 발생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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