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야근수당을 2달치 못 받았는데 올해 받을 수 없나요?
작년 4, 5월 야근수당을 담당직원이 바쁘다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올해 되서야 안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신청해 달라고 했더니 작년 결산이 끝났고,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서 집행할 자금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네요.
정말로 이렇게 되면 작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바빠서 야근을 많이 한 두달을 못 받았다는게 아깝기도 하지만 회사의 대답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