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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두자녀 중 한 자녀가 상속 포기했는데

법무사에서 공증받고 상속 포기 후 상속 이전이 다 된 상태에서

상속 포기 했던 자녀가 나중에 악감정을 품고 자기 유류분을 가져 올려고

법적으로 시비를 걸더라도, 이 상속 포기했던 자녀가 이길 확률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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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 가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상속권과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직후 발생합니다. 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상속이나 유류분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포기한 경우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을 포기했어도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즉,상속권이 발생한 후 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면 유류분권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인지했던 재산에 대해 포기했다면, 몰랐던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주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