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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잉어43
매끈한잉어4320.09.21

겜에서 제 전번을 자기인척써서 저한테 연락오게 했는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최근에 3통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다들 갑자기 전화해서 욕을 하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돼서

그 중 한사람한테 잘 얘기해서 알아냈는데,

모르는 사람이 겜에서 제 전번을 자기인척해서 연락오게 한거더라고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인데 닉네임까지 알아냈는데

제 지인들은 이런 겜은 하지도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닉네임만 알아내고, 저한테 전화한 사람이 증거를 줘서 모르는 사람이

제 전번을 쓴 증거만 있는데 이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냥 놔두면 계속 저럴 거 같은데 법적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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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화번호 도용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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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전화를 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1대1 통화인 전화로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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