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에서 제 전번을 자기인척써서 저한테 연락오게 했는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최근에 3통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다들 갑자기 전화해서 욕을 하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돼서
그 중 한사람한테 잘 얘기해서 알아냈는데,
모르는 사람이 겜에서 제 전번을 자기인척해서 연락오게 한거더라고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인데 닉네임까지 알아냈는데
제 지인들은 이런 겜은 하지도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닉네임만 알아내고, 저한테 전화한 사람이 증거를 줘서 모르는 사람이
제 전번을 쓴 증거만 있는데 이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냥 놔두면 계속 저럴 거 같은데 법적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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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화번호 도용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전화를 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1대1 통화인 전화로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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