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 개인으로 주택 거래시 주의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주택 거래를 하는데 있어 부동산 중개인이 개입되지 않고 개인과 개인으로 주택을 거래했을 때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끼지 않은 경우 모든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물에 대한 확인과 계약상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이 대표적입니다. 권리관계에서는 소유자 본인 확인 외 다른 설정물건에 대한 말소 특약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계약서상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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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개인대 개인으로 거래를 하다보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주인인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실 소유주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간 거래를 하다보면 대출에 관한 사항이나 계약 만료시점 전 혹은 등기 신청 전에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하되 지인거래가 아니라면 왠만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게 거래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직거래시에는 매도인 보다는 매수인측이 좀더 주의를 기울이고 꼼꼼히 잘 알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 공적서류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겠고, 임차인이 거주중 인지 거주중이면 승계처리를 어떻게 할건지,주택 내부에 중대하자는 없는지, 계약서 특약에는 어떤 안전장치들을 기재 할건지 등을 세심히 갈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신분증 진위 여부
2. 등기부등본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실 소유주 확인
2. 명시되지 않은 선순위 보증금 반드시 확인
3. 물건 하자 확인
4. 위 아래 누수 확인
5. 직거래 시 실거래 신고 꼭 할 것
6.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사항 계약서에 꼼꼼히 체크하여 해결방안 적어 놓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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