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후 보험종사원으로취직되면 ?
실업급여 를 신청하고교육을받고 교육수첩을. 받았고 이후 추직이되었는데 보험 영업일을하게되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걸로아는데요 실적과상관없이 수령대상자에서제외되나요?
그리고그것으로 일하게되었을시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이여도. 1년뒤 미수령액의50프로도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보험영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이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신분 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토대로 판단하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출퇴근대장·임금대장(임금지급통장),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코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영업실적이 없더라도 실업급여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한 경우 실적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때 취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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