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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까치270
너그러운까치27022.12.08

실업급여 신청후 보험종사원으로취직되면 ?

실업급여 를 신청하고교육을받고 교육수첩을. 받았고 이후 추직이되었는데 보험 영업일을하게되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걸로아는데요 실적과상관없이 수령대상자에서제외되나요?

그리고그것으로 일하게되었을시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이여도. 1년뒤 미수령액의50프로도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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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보험영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이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신분 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토대로 판단하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출퇴근대장·임금대장(임금지급통장),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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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코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영업실적이 없더라도 실업급여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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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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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한 경우 실적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때 취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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