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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텐렉54
예리한텐렉5423.09.23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인공고와 다른 급여, 하루 11시간 노동에 휴게시간 미부여

안녕하세요 이자카야에서 8개월 근무했고, 4시30분 출근하여 새벽 3시 퇴근하였습니다. 사장님 제외 상시 근무자 3인이 일하는 가게라 야간수당은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회의가 있을 때는 5시 이후 퇴근도 잦았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하루 11시간 일하며 담배 피는 시간과 화장실 잠깐 가는 시간 제외하고 휴게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쉬는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구인 공고와는 다른 시간대와 급여로 일을 했고, 주 6일로 5개월 일하다 주 5일로 3개월 일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주 6일 일했을 때 2,725,870원 받았었고

주 5일 일하는 현재 2,295,290원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를 보러 오는 단골 손님들도 많고, 애정을 쏟은 가게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원하시는 사장님에게 욕설도 듣다 보니,

근로계약서조차 말도 못하고 속앓이하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제 하루 사정을 말씀드리고 결근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무단 결근을 사유로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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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쓰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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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계속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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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면 자진퇴사가 되는 것이므로 거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휴게시간 위반,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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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5인미만이므로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를 할 것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해고를 당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3. 다만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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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으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을 즉시 해고한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500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 미부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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