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인공고와 다른 급여, 하루 11시간 노동에 휴게시간 미부여
안녕하세요 이자카야에서 8개월 근무했고, 4시30분 출근하여 새벽 3시 퇴근하였습니다. 사장님 제외 상시 근무자 3인이 일하는 가게라 야간수당은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회의가 있을 때는 5시 이후 퇴근도 잦았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하루 11시간 일하며 담배 피는 시간과 화장실 잠깐 가는 시간 제외하고 휴게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쉬는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구인 공고와는 다른 시간대와 급여로 일을 했고, 주 6일로 5개월 일하다 주 5일로 3개월 일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주 6일 일했을 때 2,725,870원 받았었고
주 5일 일하는 현재 2,295,290원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를 보러 오는 단골 손님들도 많고, 애정을 쏟은 가게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원하시는 사장님에게 욕설도 듣다 보니,
근로계약서조차 말도 못하고 속앓이하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제 하루 사정을 말씀드리고 결근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무단 결근을 사유로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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