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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애틋한포도
영원히애틋한포도

버스랑 사고 났아요 제가 가해자 입니다

버스 뒤에 있다가 옆으로 빠져서 가다가 제차로 버스 뒤을 박았는데 버스가 그냥 가네요??

저는 옆문이 다 찌그러져서 보험 불러서 제가 가해자인거 확실한데 버스가 그냥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에서는 굳이 버스가 전화오지않으면 상관없다고 전화오면 그냥 보험 처리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험료 올라가겠죠?? 수리하면 자차보험 하는데 수리비용이 200만원 밑이긴한데 버스가 보험 처리하자고 하면 많이 나오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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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는 옆문이 다 찌그러져서 보험 불러서 제가 가해자인거 확실한데 버스가 그냥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사측의 말처럼, 버스측에서 어떤한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가 있어도 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올라가겠죠?? 수리하면 자차보험 하는데 수리비용이 200만원 밑이긴한데 버스가 보험 처리하자고 하면 많이 나오겟죠???

    : 자차처리만 해도 보험료는 일부 할증이 됩니다. 이는 물적 할증은 처리비용이 200만원 초과시 할증이 되기 때문에 자차와 혹시 버스처리시 버스측 배상액의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지를 체크하시면 되나,

    사고처리 건수 할증은 어쩔수 없이 한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일부 할증이 됩니다.

  • 사람이 다쳤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접수 해두는 것이고

    질문자님 차량의 자차 보험금과 상대 대물 손해가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나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도 제법 나왔을 것이고 버스의 수리비도 작지 않을 것이기에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