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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웜뱃22
수려한웜뱃2222.06.21

정규직과 파트타임 대우와 차이점

1.정규직원과 파트타임으로 근무할때 연봉협상의 차이점이 무엇이 다릅니까??

2.1년지나고 연봉협상때도 다를 수 있나요??

3. 정규직과 파트타임 대우는 다를까요??

4. 연봉 안에 세부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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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차이점은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처우를 하는 경우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연봉협상은 집단 연봉협상 방식 또는 개별 연봉협상 방식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연봉협상의 경우 같은 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서로 연봉액이나 연봉상승액이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파트타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적용되는 임금 수준이나 복지 등 어느 정도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순 있습니다. 다만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보통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연봉안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식대, 유류지원비, 시간외수당(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복리후생비 등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특별히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차이 없습니다.

    2.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3. 근로계약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기본급 등 사업장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 및 연봉의 세부 구성항목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대우부분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정규직과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차이에 대한 내용은 회사 내규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정규직원과 파트타임으로 근무할때 연봉협상의 차이점이 무엇이 다릅니까??

    2.1년지나고 연봉협상때도 다를 수 있나요??

    3. 정규직과 파트타임 대우는 다를까요??

    4. 연봉 안에 세부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항은 회사의 재량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이는 단시간 근로자 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임금의 결정은 각 개별 고용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3.기간제법에 따라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의 차등이 가능합니다.

    4.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기본급, 주휴수당, 기타 수당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정규직원과 파트타임으로 근무할때 연봉협상의 차이점이 무엇이 다릅니까??

    연봉협상은 개별적으로 합의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서 금액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단시간근로자 법률에 따라 지급합니다.

    2. 1년지나고 연봉협상때도 다를 수 있나요??

    네 인상 동결 인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3. 정규직과 파트타임 대우는 다를까요??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대우도 다릅니다.

    4. 연봉 안에 세부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근로계약서 사항외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을 명시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