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연봉협상은 집단 연봉협상 방식 또는 개별 연봉협상 방식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연봉협상의 경우 같은 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서로 연봉액이나 연봉상승액이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파트타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적용되는 임금 수준이나 복지 등 어느 정도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순 있습니다. 다만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보통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연봉안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식대, 유류지원비, 시간외수당(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복리후생비 등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특별히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