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공급받은 가액과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게 되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공급받은 가액은 매출원가, 제조원,
기타의 비용으로 손비처리 됩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세법사으이 비용어치를 하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만 손비
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현금 지출을 하는 것보다 세법상의 적격증빙 수취를 하는 것이
사업자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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