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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타킨159
꽃다운타킨15921.08.18

이직후 퇴진연금 DC형 이어갈수 있나요?

저는 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이전직장 근무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도 액수가 크지않을거 같고 연금으로 받아도 너무 기약이 없을거 같은데

혹시 다른회사로 이직하게되면 이 상품을 옮긴직장에서 이어갈수 있을까요? 그쪽회사에 물어보는게 맞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런케이스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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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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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연금액이 IRP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에 대해 퇴사 후 IRP통장을 해지 한 후 질문자님 개인계좌로

    이체를 받을수도 있고 해지하지 않고 재취업 후 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도 퇴직연금제도

    를 운용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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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할 때에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IRP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IRP계좌는 근로자가 퇴사 전 만들어야 하는 통장으로서, 다음 직장에서의 퇴직금은 그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전직장의 IRP계좌와 별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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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유지해온 DC형에 대하여, 이직하는 회사에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DC형과 동일한 금융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여 동일상품으로 이전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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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직장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dc형이라 하더라도 연결하는 것은 어려우며, 개인 IRP계좌를 통해 선생님께서 계속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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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이직후 퇴직연금을 찾지 않고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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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다른회사로 이직하게되면 이 상품을 옮긴직장에서 이어갈수 있을까요? 그쪽회사에 물어보는게 맞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런케이스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직장에서 dc형으로 퇴직금 운영하고 있었다면 퇴직시 개인 irp로 이전되며,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 운영하고 있어야 이어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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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 시 퇴직연금은 개인연금계좌로 지급되며, 이를 타 사업장으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2.다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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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에 이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형퇴직연금 계정(IRP)에 입금하여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와 통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한 퇴직급여를 최종 퇴직시에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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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인 dc형 같은 경우에는 운용책임을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 시 계속해서 적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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