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중앙선 위반은 인정이 안되나요?
지하주차장에서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을 제가 충돌했는데 과실이 제가 70이나 나왔는데 지하주차장은
중앙선이 없다고하네요 엄연히 라인이 그려져있는데도 ㅜㅜ
지하주차장은 정말 사고시 차선라인은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하주차장의 경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등에 대한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선이 있고 그에 따른 통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시 과실산정에는 중앙선 부분이 고려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블랙박스나 CCTV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과실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과실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하주차장은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경우로 해당 주차 라인 등에 대하여는 차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블랙 박스 자료 등을 이유로 상대방 역시 과실이 있음을 구역 등의 침범 등을 이유로 주장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관없지 않고 과실비율을 따질 때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상의 개념인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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