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등에 대한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선이 있고 그에 따른 통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시 과실산정에는 중앙선 부분이 고려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블랙박스나 CCTV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과실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과실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