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뇌출혈로 3년간 의식이 없는채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남동생이 성년후견인으로 법원 승인되어있습니다.
현재 모친의 병원비를 자녀들이 부담하고있었는데요.. 이젠 모친의 토지를 처분하여 병원비를 부담하고싶습니다
이런경우 모친의 재산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승인을 내주는지... 자식들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상태가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재산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아서 재산처분을 하셔야 하며, 어머니의 재산상태 등 제반사정이 고려될 것입니다. 허가절차에 관하여는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